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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매출처리 답변 만족도
jung55***   2016-02-16 오후 5: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안녕하세여  상조회사 기장하구 있는데  부가세신고때 매출을장례행사가 발생했을때 보통예금/수수료수익.회계처리하구 .회비에 대해서는 부채처리를 하였는데 . 세무서에서  이번 부가세신고때 환급이 발생하였더니 .장례행사때 모집수당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여야한다구 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우리는 수수료수익만. 매출로 잡겠다구 했더니. 그러면..반박할만한 법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구 하는데.. 세무서에 제출할만한 예규나 판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세무직원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세법적으로. 전체 예치금을 매출로 잡아야한다구하는데. 보통 상조회사는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부가세법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알고십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후 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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