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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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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오후 5: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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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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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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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1) 무주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임대면적은 18㎡ 이고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월세내는주소지 같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거죠?
문의2) 임대차계약서상 차임(월세)금액은 450,000원으로 매월 6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2015.06.06 - 2016.06.05 입니다.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줘야하나요?
문의3)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은 450,000원인데 관리비가 따로 있어서
매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한달에 500,000원이상 나갑니다.
관리비도 월세세액공제시 포함인가요?
문의4)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월 계좌에서
이체된 이체확인증도 있어야 되는지요?
문의5) 만약에 10월-12월까지 월세가 미납이어서 2016년 1월에 지급했어도
2015년 연말정산시 월세액은 미납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건지요?
문의6) 관리비는 제외라면 임대차계약서에 나온 차임(월세)금액 x 해당일수 금액만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지 계산식 좀 부탁드립니다.
450,000 * 7개월 = 3,150,000원 3,150,000 * 10% = 315,000세액공제
상기 식이 맞는지 아니면 6월6일부터 입주니 5일치부분을 빼줘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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