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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 인건비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arashi0***   2016-02-16 오후 3:1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1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대표자 아내분이 일용직으로 남편 회사일(악세사리포장)을 자택에서 부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배우자분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앞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달 일이 있는게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도 4대보험신고하고 상시근무자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전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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