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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답변 만족도
drt7***   2016-02-16 오후 2:1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이 배우자 국세청자료에 교육비 시간제 과정으로 3,300,000원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이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거맞나요?



공제가능하다면 이분은 초/중고/대학생이 아닌데 어디에 저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입력구분이 초등학생/중고등학교/대학교/장애인특수 밖에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배우자나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이름으로 뜨는 자료도 공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소득자만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전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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