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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관련문의(06년도) 답변 만족도
posme***   2016-02-16 오후 1: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2015년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a) -> (b)

(a) 퇴사당시 정산한 결정세액이  (b)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전사업자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야하자나요?

그렇게 연말정산을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과거 2006년도에 회사이직하면서 다른회사로 옮겼을때에는  (c)->(d)

전회사(c)의 기납부세액이  현회사(d) 연말정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세액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야하는거아니냐고 문의를 하시는데,

혹시 06년도 연말정산당시에는 그랬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할거같아서요~



정리하자면..



2006년도 연말정산당시에는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현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세액반영되었었는지~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전 1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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