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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답변 만족도
ydb1***   2016-02-16 오전 11:3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매출거래처에서 외상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은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30일에 법정관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2016년 1월 7일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이런경우 장부처리를 2015년 12월 30일로 부도어음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016년 1월 7일로, 아니면 부도만기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7 오전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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