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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보험 중도 해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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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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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오후 3:51: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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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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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중도해지 해서 소득세등을 차감해서 수령한 금액이 3,800,000원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모두 환급을 받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기타소득에서 차감된 원천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공제 4명-초등학교2명, 65세이상 1명, 본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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