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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보상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inho7***   2016-02-15 오후 2:1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8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차량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차량정비업체에서는 저희에게 수리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게 아니고, 차량정비업체에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매입계산서만 발생되고,대금이 직접 지급된게 없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되는데,어떻게 회계처리 및 분개를 해야 할까요?





답변해주신대로 처리할 경우  



분개시 -> 수선비 XX /



         부가세대급금XX  / 미지급금 XX



수선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부가세대급금만 당사에서 지급,,그럼 미지급 잔액이



남게 될텐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16 오후 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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