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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6-02-15 오후 2: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안녕하세요



문의1) 맞벌이 부부인데(소득100만원초과)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인이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과 자녀 2명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안받고 부인과 자녀 2명에 대한 의료비 부분만 남편이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맞벌이인데 보장성보험 부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경우 둘중 어느쪽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문의3) 남편 인적공제 부양가족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들어가있고(인적공제받음)

보장성 보험 부인이 계약자이고 아이들이 피보험자인경우 아이들 보장성보험 공제에 넣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부인 보장성보험공제항목에 다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공제가 아예 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16 오후 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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