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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대손시기 답변 만족도
ss1***   2016-02-15 오후 1: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1. 거래처 폐업도산으로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13.4월에 폐업되었습니다



   2013.10월에 3백만원의 어음을 받았으며 2014.1월 만기일입니다



   2014.1월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3백만원을 결제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려하는데



   최종거래일로 부터 3년을 계산할때 둘중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1안] 2013.10월 부터 3년



   [2안] 2014.1월 부터 3년

 
 
 
전문가 답변 2016-02-16 오후 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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