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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수익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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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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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오전 9:0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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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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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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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읽었는데요.
■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20×5년 결산시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20×6년 입금시 보통예금 725,,000 / 미수수익 1,000,000
선납세금 275,000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정상적으로는 275,000을 뺀 금액을 입금하고 대표자가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
근데 대표자가 14년에 계상한 미수수익 1,000,000을 15년 12월에 전액 다 입금을 했구요.
15년 분개는 보통예금 1,000,000 / 미수수익 1,000,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16년 1월에 275,000을 회사가 납부를 했구요.
이럴경우 1월에 275,000원 납부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ㅇㅇㅇ 275,000 / 보통예금 275,000 계정을 뭘로해야하나요? 이것도 가지급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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