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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감가상각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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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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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오후 2:27: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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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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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로 인하여
총 341,550,000원 중 정부지원금을 200,000,000원을 받고, 자부담금 141,550,000원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은 2014년 연말에 하였으며, 2014년 법인세 신고시 결손에 임의상각제도을
생각해서 따로 감가상각(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할려고 하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취득시 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취득 당시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상각으로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 당시부터 하여야 한다면, 2014년 못한 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2015년 도중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넣었습니다.
변경된 출자금만큼 2016년 1월 말에 변경등기는 하였습니다.
주식등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중변동상황 중 유상증자로 하면 되는지 기타로
하면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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