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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isi1***   2016-02-12 오전 10:1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2014년도 결산시 계상한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15년 12월에 대표자가 법인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이자소득에대해 16년 1월 25% 원천세,주민세 납부했는데요.



이에대한 세금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법인세로 분류되던데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16년 1월에 선납세금을 잡아야하는데, 16년 법인결산시 반영되버리니 안되는거같아요ㅠㅠ



1월에 분개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6-02-14 오전 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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