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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ry***   2016-02-12 오전 9:4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8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 관련하여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매달  급여***/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여 연말에 연구인련 관련 급여를 경상연구개발비***/급여*** 로 대체 분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2안)아니면 매달 연구인력에 대하여 경상연구개발비***/보통예금***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또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2 오후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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