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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과 정산금액의 차이발생시 답변 만족도
disney1***   2016-02-12 오전 9:4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안녕하세요 저희가 회사에서 출장비에 한해

개인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그 등록한 개인카드로 출장시 발생한 금액을 정산하여 주는데요

정산해주는 금액이 5만원

개인카드영수증이 6만원

이럼 우리 사내규정상 한도금액을 오바하지 안아서 그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혹씨 이럴경우 법상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는건가요?

그렇진 안은건가요?

1.개인카드영수증금액과 회사에서 정리하는 전표의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2. 1번의 경우와 같은 경우 그 개인카드 영수증은 원래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12 오후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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