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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인건비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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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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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오전 9:2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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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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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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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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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지원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입니다.
궁금한점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정부지원 자금이 3억입니다.(정부지원자금 계좌 별도 개설)
문의1. 정부지원자금 3억원 회계처리는 안하고
정부지원자금 사용할때만 회계처리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요??
예를들어 1월10일 정부지원사업관련으로 물품대 지급시
1) 포인트 입금시(정부지원자금통장)
보통예금(정부지원자금계좌임) 10,000 / 국고 보조금 10,000
2) 포인트 지급시(정부지원자금통장)
연구개발비 10,000 / 보통예금(정부지원자금계좌임)10,000
문의2. 정부지원자금에서 인건비 목록으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1) 포인트입금시(정부지원자금개설통장)
보통예금(정부지원자금계좌)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2) 포인트지급시(정부지원자금개설통장)
국고보조금인지?
또는 연구개발비인지? / 보통예금(정부지원자금계좌)
3) 회사통장으로 정부지원금(인건비) 입금시
보통예금(회사통장) / 연구개발비인지?
국가보조금인지?
이때 "2)과 3)"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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