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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결정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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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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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오후 5:4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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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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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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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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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입력 하였습니다.
한분이 중도 입사자 이신데.
연말정산 계산하니 결정세액이 "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298,680
종(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24,360 입니다.
이럴 경우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은 전 회사에서 환급 받으시고,
저희 회사에서는 24,360 만큼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차감 징수세액에는 -298,680+24,360 = 274,320 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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