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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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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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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오전 9:2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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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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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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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 구입후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번 1월달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입 공제를 받아 버렸습니다 ㅠㅠ
접대비였으니까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고 차액분은 회사 납부 가산금은 제 사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산금이 얼만지 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수정전!
부가세예수금 25,768,307
부가세대급금 2,502,742
기타신고잡이익 325,095
선급세금 11,445,000
보통예금 11,495,470
그리고 750,000/ 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불공제 해야 하는데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가 되는거에요??ㅠ
납부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전에 작성된 적표도 고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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