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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사업장별로 하나요? 답변 만족도
hje1***   2016-02-09 오전 7:5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급여가 1억3천5백 이상이면 신고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2개 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본사/공장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관할 구청도 다르구요







1.그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사업장별로 하는건가요 합산해서 하는건가요?



A사업장 : 신고대상



B사업장 : 신고대상아님







이럴경우 A사업장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B사업장과 합산안해도 되죠?







2.B사업장 같은 경우는 월평균급여도 1억3천5백 미만이고 1월 지급분도 1억3천5백 미만입니다. 그래서 납부할세액은 당연히 없는거고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B사업장은 인원이 50인 이상이어서 1월까지는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신고납부대상이 아닌것 같아서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니 50인 이상이면 신고는 하라고 하셔서요... 면세기준이 변경이 됐는데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3.저희 회사는 2015년12월분 급여를 2016년1월에 지급합니다.



그럼 월평균금액 계산시 2015년2월~2016년1월 지급분(귀속으로는 2015년1월~2015년12월) 맞나요?



그리고 3월10일 신고시에는 2015년3월~2016년2월 지급분(귀속으로는 2015년2월~2016년1월)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10 오후 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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