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사업장별로 하나요? 답변 만족도
hje1***   2016-02-06 오후 1:5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주민세 종업원분 월평균급여가 1억3천5백 이상이면 신고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2개 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본사/공장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관할 구청도 다르구요



1.그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사업장별로 하는건가요 합산해서 하는건가요?

A사업장 : 신고대상

B사업장 : 신고대상아님



이럴경우 A사업장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B사업장과 합산안해도 되죠?



2.B사업장 같은 경우는 월평균급여도 1억3천5백 미만이고 1월 지급분도 1억3천5백 미만입니다. 그래서 납부할세액은 당연히 없는거고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고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B사업장은 인원이 50인 이상이어서 1월까지는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신고납부대상이 아닌것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6-02-08 오전 10:21: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