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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외 답변 만족도
cgm9***   2016-02-05 오후 11: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질문1>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며느리 명의의 주택대출금을 갚으려 합니다.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 2억5천 - 대출 1억정도 잡혀있음) 1억 5천정도 생기며.. 그돈으로

       며느리명의로 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며느리는 40대후반이며,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ㆍ

       이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요ㆍ 얼마정도 되나요?



질문2>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줄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는 어찌되나요?  자식이 넷이고 손주들도 있습니다ㆍ



질문3> 현재 상가1층 주택2층으로 된 건물의 명의가 아내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물의

       명의를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매입가가 2억정도로 되며, 대출이

       1억 정도 설정되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세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2-08 오전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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