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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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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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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1 오후 10:25: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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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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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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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여기있는 질문내용들중에 신용카드 사용분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전표상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와
부가세가 반드시 별도표기되어있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전산으로 발행된거라, 별도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법인카드니까 굳이 알려주지않아도 카드번호상으로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하지않을까요.. @,.@
그리고 공급자이면확인이 없으면 안된다고도 되어있던데,
이면확인이랑 영수증 뒷면에 명판과 도장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사업자번호도 별도 기재하고, 이면확인도 받고.. 결국은
절차가 번거로와서 공제대상이 되는건들이 거의 없겠네요..
아참, 그리고 개인신용카드로 회사물품구입시도, 위와같은
절차만 거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2)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럼 저희회사는 식품을 제조해서 매장으로 납품까지하는데 냉동탑
차의 경우도 공제를 받지못하나요..?(경유차량들)
질문3)
신용카드로 원.부재료 및 기타 회사관련 물품등을 구매하고
그 기재조건이 완벽해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만 하는
종류의 경우는 매입공제를 받지못한다고 설명이 되어있던데요..
그럼 반드시 세금계산서로만 적용받을수 있는 것들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늦은밤 수고하십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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