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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분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la7***   2016-02-05 오전 11: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3


개인사업장이며, 대표1 직원 2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중 대표자는 급여 지급이 없이 4대보험(건강/연금) 만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줘야하나요?



- 어떤 계정과목 처리를 해야 차후 소득공제에서 이로운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별로 계정과목을 다르게 설정해줘야 하나요?



다른분들 보니까 연금은 세금과공과로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고용산재는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던데



저희는 다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출금하는형식으로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다르게 분개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05 오후 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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