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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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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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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오후 5:11: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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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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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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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이 15년 11월 24일에 23,000,000원을 가져가셨어요.
약정서도 안쓰셨고 인정이자 12월말에 입금 못받았는데요...
인정이자 계산하면 23,000,000* 6.9%*38일/365일 이렇게 해서 165,220원이 나왔는데요.
이걸 미수수익 165,220원 / 이자수익 165,220원 이렇게까지 분개하는건 알겠는데요...
인정상여로 처리하려고 이번 연말정산 신고할 때 15년도 소득에 165,220원을 합산해서 신고할거거든요.
그럼 인정상여로 처리되는 저 165,220원에 대한 분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5년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끝났는데 연말정산신고시 기존 15년도 급여에 인정상여를 추가해서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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