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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매시 답변 만족도
shinbi***   2016-02-04 오후 2:5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당초 차량매입시 불공제(중형승용차) 받았더라구요... 이경우에도 부가세과세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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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사외강사(사업소득원천징수)에게 강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인차량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양도코져합니다







1. 무상증여가 가능한지?    



2. 유상양도한다면 기준금액 (시가, 장부가, 더 낮은가격은불가한지?)







[답변]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❸  차량 무상 양도







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시가′(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참조)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문가 답변 2016-02-05 오후 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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