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증자시 확인사항 답변 만족도
sa***   2016-02-03 오후 3:0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초 주주들(2명) 지분율이 8:2 였는데

자본금을 유상증자하면서 주주 1인은 증자시 참여안하고 포기각서를 쓴상태에서

다른 1인 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될것을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주관계는 특수관계자들임)

 
 
 
전문가 답변 2016-02-04 오후 1:17: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