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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양자.출산휴가자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재질의 답변 만족도
snowst***   2016-02-03 오후 1:5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장기휴양자.출산휴가자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 5월부터 장기휴가자와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1월~5월까지 월평균 급여가 2백만원이었는데..

5월 이후에는 12월까지 무급입니다...

이럴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이 보통 10,11,12월 급여로 평균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평균 상여가 백만원인데..

장기휴양자와 출산휴가자는 3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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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같은방식으로 한다면..5월 4월 3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거 맞는지요?

또한 상여금은..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상여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상하라고 하셨는데..잘 이해가 안가서요....

휴직전 뒤로 1년 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근무일수는 2015년 12월 31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휴직날전까지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추가적으로 이론적인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04 오전 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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