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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원천신고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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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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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오전 8:23: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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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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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11 부터 출산휴가를 갔는데요.
1/10 까지급여 857,335
1/11-1/31 급여 1,800,404
여기서 출산휴가급여 1,350,000원중 일할계산해서 1월 급여 제외 금액이 914,516 입니다.
회사에서는 1,743,224원을 지급할건데요. (출산휴가급여는 직원이 직접수령합니다.)
이럴경우 원천신고시 지급금액을 신고하나요?
그럼 다음 연말정산시 이 직원의 연봉이 줄어드는건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총급여를 신고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공제금액으로, 영업외이익 처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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