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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sa***   2016-02-02 오후 8:2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에서 하는 의료행위중 교정치료가 과세(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면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사항은

부정교합(저작기능저하)으로 교정치료를 하는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mm 이상인경우 교정치료가 면세라고 나와있는 (인터넷)경우도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03 오후 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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