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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4대보험 분개관련.. 답변 만족도
agihoon***   2016-02-02 오전 10:5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6
결산할때 1월 10일에 납부하는 12월분 4대보험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미지급비용으로 분개 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모두 미지급비용으로 분개 해놓아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부담 금액만 미지급비용으로 분개 해놓나요? 아니면 예수금도 같이 미지급비용으로 분개 해놓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03 오전 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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