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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 답변 만족도
ymis***   2016-02-01 오후 6:2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평택이구요

도소매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구요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허가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도소매사업자에 종목을 임대업 추가해도 될까요?

2.  건물을 지을시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안끊고 견적서와 통장거래만 해도 될까요

(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환급받으면 나중에 매매시 양도양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첨부터 자료를 발급안받고 환급을 안받고 임대사업을 하며 더 낫지않을 까 싶어서요)

3.  만약 안받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처분받는게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2-02 오후 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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