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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관련) 답변 만족도
hohoy***   2016-02-01 오후 5:4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월세액 공제 요건에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1) 2013년부터 2015년3월 / 2015년3월이후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대가 있는데 둘이 주소가 다릅니다. 이 경우 둘 다 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등본상의 주소지로 되어있는곳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결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대 주소까지 나와있는 등기부등본 첨부하면 가능하다더군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하여는 1주택 보유자, 무주택자 이런 요건들은 근로자 에게 해당 내용을 주고 판단하여 소득공제 받을건지 안 받을건지 결정하라고 해야되나요 ? ㅜ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하여 2012년도에 차입하고 이자상환하는 사람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이전에는 85제곱미터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 차입금에 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기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02 오후 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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