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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답변 만족도
intae0***   2016-02-01 오후 4: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전환사채 2015.10.28 사채발행결정 공고, 2015.12.1사채발행(1억원)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채대금 납입을 12월말까지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 대표님이 납입마감일인 11/27 기준으로 미납입액에 대하여 임시대납 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제3자배정임)



대표님이 임시 대납하신 금액중 1천만원은 사채 취소분과 사채 잔량분으로 1월말일자로

대표님께 돌려드리고 정산하는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났는데

이때 원금과 함께 2달치 이자 드려야 합니다.



사채의 표시이자율2% 만기이자율 6%로

10,000,000*2%(표시이자율/12개월)*2개월이 맞는지요?



중급회계이론 보면 유효이자율법 계산하여 이자비용 계산하던데

법인세법에서는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자계산,실무적인 처리방법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02 오후 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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