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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게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kwm***   2016-02-01 오전 11: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안녕하십니까?

모건설회사로부터 전기공사대금 금84,027,535원을 미수금이 있어서 소송을해서 원금45,800,000을, 다갚는날까지 연15%이자를 상환하라는 펀결문을 근거로 추심및 압류신청을해서

금47,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원금45,800,000 이자1,072,849원 나머지 금127,151원 합계 금47,000,000원받았습니다.

공사수입금으로 처리할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2-02 오전 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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