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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게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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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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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오전 11:5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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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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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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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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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모건설회사로부터 전기공사대금 금84,027,535원을 미수금이 있어서 소송을해서 원금45,800,000을, 다갚는날까지 연15%이자를 상환하라는 펀결문을 근거로 추심및 압류신청을해서
금47,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원금45,800,000 이자1,072,849원 나머지 금127,151원 합계 금47,000,000원받았습니다.
공사수입금으로 처리할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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