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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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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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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오후 3:3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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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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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요건 질의 드립니다.
1. 복식부기 기장
2. 국세체납,조세범처벌여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발급수령의무위반,소득금액누락사실 없을것
3.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프로 초과할것
4.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사업 중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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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따르면, 2015년도 귀속 사업장 성실신고할 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반영시,
해당 사업장이 최소 2012.1.1일 개업했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에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프로 초과할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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