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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열요금처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ar***   2004-08-11 오후 1:4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열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시공사에서 대신 납부했으며, 저희는 부가세액만큼만 추후 시공사로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공급가액은 그냥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구요!



난방비 10,000,000 / 잡이익 10,000,000

부가세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잡이익의 금액이 이렇게 커도 잡이익으로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8-11 오후 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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