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 열요금처리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
|
|
|
ar*** |
 |
2004-08-11 오후 1:42: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41 |
|
|
|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열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시공사에서 대신 납부했으며, 저희는 부가세액만큼만 추후 시공사로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공급가액은 그냥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구요!
난방비 10,000,000 / 잡이익 10,000,000
부가세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잡이익의 금액이 이렇게 커도 잡이익으로 가능한 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