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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업체 부담금 답변 만족도
toto***   2016-01-29 오전 10:3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주관연구기관인 모대학 의료원 산학협력센터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연구기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입니다.증빙으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미래창조부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연구실적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 경상연구개발비? 기부금?)

2. 비용처리시 연구기간에 맞춰 월별로 나눠서 인식해야 할까요?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30 오전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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