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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ke7***   2016-01-29 오전 10:3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입사 2015. 1. 5  

퇴사 2016. 1. 1일부로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정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산후 퇴직연금운용 은행에 퇴직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년미만이라 퇴직연금으로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로 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6-01-30 오전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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