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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alld***   2016-01-29 오전 9:34:43 첨부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상태 완료 조회 1,292
당사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소득이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표준세액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3항 및 제140조 1항)

한데 연말정산부서에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보험료는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위법을 적용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30 오전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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