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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처리 답변 만족도 -
kennys***   2004-08-11 오전 11: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3
안녕하세요?

계약직과 관련된 답변들을 훑어 보았으나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영업부문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했으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들어온 계약직이 아니고

구두로 기본급 50만원+a(영업이익의 50%)를 받기로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 영업이익은 없었고 기본급만 지급했구요.  

지급된 기본급에 대해선 잡급(일용직)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정직원(비정규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헷갈려서요. 급여는 수당이 있어 매달 불규칙하구요.

정직원으로 신고할 경우 급여에서 보험을 공제해야 되는데

매달 달라지는 급여에 맞춰 재신고를 해줘야 하는지..



정직원으로 할 경우 1개월지난 현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3개월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3개월지난 그 시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말이 두서가 없어 보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1 오후 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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