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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가입자...퇴직소득세 신고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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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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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오전 11:15: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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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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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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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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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퇴직급은 5,420,100이구요
회사에서 3,959,185원 IRP계좌로 입금했구요
은행에서 1,460,915원 IRP계좌로 입금했어요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40번란 계좌입금금액엔 총 퇴직급액인 5,420,100원
41번란 퇴직급여란에도 총 퇴직급액인 5,420,100원 입력하는거죠?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선 퇴직소득 그외 A22란에 5,420,100 입력하는거죠?
그리고 모두 과세이연되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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