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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수출) 이중으로 신고 답변 만족도
formin***   2016-01-28 오전 9:3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2014년도에 $116,680  계약건으로..

2014년도에 선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보이스로 청구하며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신고까지 완료하였고(2014년도 4분기), 2015년에 물건을 보내며 수출신고필증으로 계약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역시 매출로 인식,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2015년도 1분기)

이럴 경우에 매출 수정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1-29 오전 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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