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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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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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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오전 10:18: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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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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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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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저희회사는 위탁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저희회사에 위탁연구비로 지급해주면 그 연구비로 과제 수행을 합니다.
과제가 시작되고 기업부담금 5,000,000을 주관기관에 입금시켰고, 이후에 주관기관으로 부터 위탁연구비 55,000,000을 지급받았으며 위탁연구비 청구시 55,000,000원짜리 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기업부담금 5,000,000원 지급시 분개
2. 55,000,000원 짜리 계산서 발행시 분개
3. 5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때 분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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