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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퇴직금 답변 만족도
wjin***   2016-01-26 오후 6:4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50% / 한국 50% 인건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건비 지급시 현지 50%에 대한 퇴직금및 연차금액을 한국급여  50% 지급시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그것에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1. 혹시라고 파견자가 퇴사후  현지 50%급여에 관한 퇴직금을 요구를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2. 혹시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3. 한국에서 급여는 50% 지급하나, 연차와 퇴직금은 100% 한국에서 지급이 가능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1-27 오전 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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