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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행상황신고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1-26 오후 12:4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차월지급을 기준으로 원천세신고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행상황신고시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일이 속하는 귀속월의 다음달에 퇴직금을 지급/신고하고 있습니다.



- 12월달에 퇴직한 직원중 12월에 바로 지급한 직원이 있고, 1월에 지급한 직원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지급한 직원은 11월귀속/12월지급 으로 원천세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하고. 1월달에 지급한 직원은 12월귀속/1월지급으로 신고시 포함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시 귀속월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12월퇴사자는 12월귀속/1월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12월퇴사후 12월에바로지급을 했으나, 신고시는 귀속월을 보다보니 12월퇴사자중 12월지급,1월지급을 굳이 따지지 않고 12월귀속/1월지급으로 원천세신고를 해왔습니다.

위의 경우에 12월에 퇴직하고 12월에 지급한 직원의 경우 반드시 11월귀속/12월지급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12월귀속/1월지급에 12월퇴사자들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016년 1월 퇴사자들의 경우에도 1월지급된 경우와 2월에 지급할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면 1월 퇴직금을 지급한 1월 퇴사자들의 경우는

2015년 12월귀속 / 2016년 1월지급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 2016년 퇴사자가 2015년귀속으로 원천세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3.10일까지 2015년귀속의 퇴직자들의 퇴식소득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때는 귀속월을 기준으로하니 2015년퇴사자들의 지료만 들어가는데, 2016년1월퇴사/1월지급자를 2015년12월귀속/2016년1월지급으로 원천세신고시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고나면 2015년도분에대한 이행상황신고내역의 퇴직소득총액과 2016년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2015년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총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26 오후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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