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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반영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1-25 오후 7:1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10월에 7~9월분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9월분 매출세금계산서중 1건을 기재사항착오로 수정발급을 12월중에 하였습니다.

예정신고에 누락했던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분에 표기하여 신고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처럼 수정발급을 한 경우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시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의 경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1-26 오후 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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