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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취득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ts***   2016-01-25 오후 4:55:51 첨부 : 거래 협약서.hwp 상태 완료 조회 67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14년까지 일본에서 판매수수료를 엔화로 직접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는 일본에서 받을 엔화를 한국업체에 받고 있습니다.

처음 거래시점에서는 국내거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정하여 엔화를 국내업체에 직접 받았으나 연말 업체 회계감사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invoice로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호리바에스텍코리아라는 국내업체는 일본에서 엔화를 받아서

저희쪽에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일본업체와 호리바에스텍코리아는 그냥 거래처입니다.

이런경우 인보이스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적용해도 괜찮을지요..

판례 및 예규가 복잡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참고 파일 보내드리니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6 오후 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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