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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면세법인)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1-25 오후 12:3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영농조합법인 등의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질문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귀속년 1월~6월분은 7월25일에  7월~12월분은 다음해 1월25일에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2) 매입매출 계산서합계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3) 귀속년 1월~12월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2월10일에 같이 신고하면 안되나요?



질문4)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7월25일 1월25일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질문5) 면세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과세법인 영농조합법인도 있나요?

       (과세수입 발생시 과세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답변 2016-01-26 오전 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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