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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품제공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1-24 오후 2:3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스크린골프장에서 매달 대회를 열어서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 1냥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접대비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1년치가 3천만원이 넘는데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니 전체를 경비로 반영할수 있는 적절한 계정이 있는가요?

2. 그리고 금을 살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요?

3. 상품권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매했는데 상품권은 모두 제외인가요? 경우에따라 다름이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런지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의 공제구분에는 공제가능으로 일단 기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4 오후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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