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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수취자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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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t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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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오후 9: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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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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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규사업자 식당 간이과세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분 관리비를
2016년 1월 14일 발급 받았고(12월분) - 발급기한은 2016년 1월 11일
2016년 1월 18일 수정으로 마이너스 발급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수취자 1%를 내면 되나요?
다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어떤가산세를 내야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더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급가액은 6,089,996원입니다.부가세는 609,004원
공급대가는 6,699,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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