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수취자 가산세 답변 만족도
rnrtp1***   2016-01-22 오후 9: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6
2015년 신규사업자 식당 간이과세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분 관리비를

2016년 1월 14일 발급 받았고(12월분) - 발급기한은 2016년 1월 11일



2016년 1월 18일 수정으로 마이너스 발급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수취자 1%를 내면 되나요?



다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어떤가산세를 내야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더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급가액은 6,089,996원입니다.부가세는 609,004원

공급대가는 6,699,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1-23 오전 7:36: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